평면도
※ 취득세 등 세금은 고시된 세율 기준 단순 계산 예상액이며, 부가세·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건물분 부가세는 업무용 임대(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) 시 조기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,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고 환급 후 10년 내 주거용 전환·폐업 시 추징됩니다. 재산세는 오피스텔 통상 수준을 분양가 대비 비율로 추정한 연간 범위입니다 — 최소: 업무용(일반 건축물·토지) 과세 시, 최대: 주거용 신고(주택 공시가격 과세) 시 기준이며 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·지역자원시설세 포함, 공시가격 고시 후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 신고 후 주택 합산 기준 초과 시에만 해당합니다. 중개보수·국민주택채권·법무 비용은 별도입니다. 최종 금액은 분양 계약서 및 세무 상담 기준으로 확정됩니다.